의료기기 시판 전 임상시험과 시판 후 연구의 차이점

기술문서/임상시험|2022. 2. 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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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전 임상시험
이는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수행되는 연구로, 제품의 안전성과 초기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시판 전 임상시험은 조건이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연구는 대개 특정한 환자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제한된 조건에서 제품의 기본적인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판 후 연구
시판 후 연구는 의료기기가 실제 임상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장 출시 후에 수행됩니다.
이 연구는 실제 사용 환경을 인위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다양한 환자 조건과 사용 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쳐 의료기기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시판 후 연구는 경쟁 제품과의 우월성을 입증하거나, 다양한 치료 방법 및 시술 순서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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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FDA ISO 14971:2019 적용 시점

해외인증/US FDA|2022. 2. 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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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d Consensus Standards

Part B: Supplementary Information Sheet (SIS) FR Recognition List Number 053 Date of Entry 12/23/2019  FR Recognition Number 5-125 Standard ISO 14971 Third Edition 2019-12 Medical devices -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to medical devices U.S. Identical

www.accessdata.fda.gov

 

ISO 14971 표준의 인정 변경
FDA는 ISO 14971의 두 번째 에디션(2007년 버전, Rec# 5-0)에서 세 번째 에디션(2019년 버전, Rec# 5-125)으로의 인정을 전환합니다.

 

전환 기간
FDA는 2022년 12월 25일까지는 기존의 두 번째 에디션(Rec# 5-40)에 대한 conformity(적합성) 선언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전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두 번째 에디션에 대한 conformity 선언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영향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이 전환 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ISO 14971 표준의 세 번째 에디션에 맞추어 자사 제품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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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DR 'clinical condition' 의미

기술문서/임상평가(CER)|2022. 1. 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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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DR(유럽 연합 의료기기 규정)의 Annex I, 일반 요구사항 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안전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환자의 임상적 상태나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상적 상태'라 함은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결함 등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상태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기기가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품이 환자에게 사용될 때 예상되는 이점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의료기기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적절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의료기기가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의 설계, 제조, 그리고 시장에 출시되기 전의 평가 과정에서 임상적 상태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와 의료 전문가 모두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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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EUA) 제품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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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의 의료기기 EUA는 특정 조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먼저 원래 EUA 요청을 검토했던 적절한 검토 팀에 연락하여 변경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UA 승인 통지서의 '승인 조건(보통 제4항)' 부분에서 FDA의 동의를 얻어 EUA를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에는 제품의 기능적 변경, 사용 방법의 변경, 그리고 새로운 사용 환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IFU나 박스 디자인과 같은 비기능적 요소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A를 받은 의료기기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미리 FDA와 상의하여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변경 요청이 승인되면,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EUA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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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CoA & CoC 차이

해외인증/EU MDR|2022. 1. 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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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Certificate of Attestation)
'CoA'는 'Certificate of Attestation'의 약어로, 특정 의료기기가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기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법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합니다. CoA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규제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Confirmation/Compliance)
'CoC'는 'Certificate of Conformity', 'Certificate of Confirmation', 혹은 'Certificate of Compliance'의 약어로 사용됩니다. 이 인증서는 의료기기가 특정 표준이나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해당 제품이 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CoC는 제품이 정해진 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고객과 규제기관에게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인증서들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공급업체,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러한 인증서들을 통해 제품이 국제적인 표준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CoA와 CoC가 매우 중요한 문서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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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성능시험 항목 대응 방안 5가지

해외인증/US FDA|2022. 1. 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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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방법: 성능시험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실험 절차, 사용된 장비, 시험 조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허용 기준: 각 시험에 대한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기준입니다.

3. 시험 결과: 실제 시험 결과를 제공하고, 이러한 결과가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4. 통계적 유효성: 제출된 샘플이 통계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샘플을 통해 일반적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 비교 분석: 기존의 유사한 기기(예컨대, 선례 기기)와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기기의 성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기가 기존 기기에 비해 어떤 개선점이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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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DR 사후심사 중점 체크포인트 4가지

해외인증/EU MDR|2022. 1. 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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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시장 감시 (MDR Chapter VII Article 83-86 & Annex III)
EU MDR에 따라, 모든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효과적인 사후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조업체는 사후시장 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 계획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 감시 체계 (MDR Chapter VII Article 87-89 / MEDDEV 2.12-1 rev8)
의료기기와 관련된 모든 부작용과 사고는 적절한 국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MEDDEV 2.12-1 rev8 지침에 따라 처리되며, 제품의 위험성 평가와 관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조업체는 감시 체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후시장 감시 계획에 통합해야 합니다.

 

3. 경제운영자 등록 (MDR Chapter III Article 30, 31 & Annex VI Part A)
모든 의료기기 경제운영자(제조업체, 대리인, 수입업체 등)는 EU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 과정은 EU MDR의 Article 30과 31, 그리고 Annex VI Part A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등록은 의료기기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당국이 의료기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기 등록 (MDR Chapter III Article 29 & Annex VI Part B & C)
모든 의료기기는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Article 29와 Annex VI Part B 및 C에 따라 진행되며, 각 의료기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기 등록은 제품의 식별과 사후시장 감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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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510(k) 심사 소요일

해외인증/US FDA|2022. 1. 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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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0(k) 심사 소요일
FDA의 510(k) 심사 과정은 평균적으로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약 90일(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심사 기간으로, 신청서가 완전하고 추가적인 정보 요청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FDA 웹사이트에 따르면, 510(k) 심사의 평균 소요일은 약 100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신청서가 잘 정리되고 정형화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2. 사전 준비의 중요성
510(k)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신청서의 불완전성입니다.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적절하게 제출될 경우, FDA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심사 기간을 연장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반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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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키트 인증관련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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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의 구성: 코로나19 분자진단키트는 일반적으로 RdRp, E, S, N 유전자 중 하나 또는 둘을 타겟으로 합니다. 일부 제품은 네 개의 유전자를 모두 포함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씨젠의 진단키트는 네 가지 유전자를 모두 포함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진단 키트의 민감도, 특이도 및 제조 과정의 복잡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빠른 허가와 시장 진입: 초기에는 빠른 허가를 위해 ct값이 유효한 유전자를 선정하는 전략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신속한 시장 진입과 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확도와 민감도: 다양한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진단키트의 정확도와 민감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유전자를 모두 포함하는 키트는 이론적으로 더 높은 정확도와 민감도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성능은 실험 조건과 키트의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 인증과 수요: 초기에는 WHO가 인정하는 키트에 대해서만 허가가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시간 내로 진단 가능한 분자신속 진단키트와 변이를 볼 수 있는 변이진단키트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키트들은 유럽에서 CE-IVD 허가를 먼저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유럽 내에서 신속 진단 및 변이 진단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허가 상황: 한국에서는 신속 분자진단 및 변이 진단키트의 허가 과정이 해외에 비해 다소 느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제품의 품질 관련 문제, 중간 업체의 문제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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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용출 시험의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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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량 계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원칙은 시료량을 표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기기가 실제 사용 시 환자의 몸과 접촉하는 표면적에 따라 용출되는 물질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무게를 기준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한국 식약처는 과거에는 무게 비율 기준으로 용출 시험을 진행해도 수용했으나, 유럽 CE 인증이나 미국 FDA 심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시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적합성 관련 규격: ISO 10993-12는 의료기기의 생체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샘플 준비와 용출 조건에 대한 상세한 규격을 제공합니다. 이 규격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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