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표면처리 변경 시 생체적합성 시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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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고정체)의 표면처리 공정이 변경될 경우, 특히 산처리 약품이나 샌딩에 사용되는 물질이 변경된다면 생체적합성 시험을 다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우선, ISO 10993-1 기준(4.9 b항)에 따르면 제조공정(processing)의 변경은 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표면처리 방식이 변경된다면 원칙적으로 생체적합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시험을 다시 해야 한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변경 사항이 최종 제품의 생체적 안전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처리 공정이 바뀌면 표면의 화학적 조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생체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전후의 표면 성분 분석을 통해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지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생체적합성 시험을 생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FTIR, EDS, XPS 등의 분석법을 활용하여 표면 조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제품이 4등급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제조공정이 허가증에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 변경 자체가 허가 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즉, 제조업체의 자체적인 품질관리(QMS) 내에서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허가기관의 추가 시험 요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고위험군(예: 뼈와 장기간 접촉하는 임플란트 등)으로 분류된다면, 규제기관에서 보다 엄격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생체적합성 시험을 반드시 다시 해야 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표면 성분이 동일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표면 분석을 수행하고, 리스크 평가를 통해 생물학적 안전성이 유지됨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표면처리 및 세척 공정의 밸리데이션을 다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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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콘택트렌즈의 국제 표준: ISO 18369 시리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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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콘택트렌즈는 시력 교정 및 미용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 표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ISO 18369 시리즈는 소프트콘택트렌즈의 물리적·광학적 특성, 시험 방법, 생체적합성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ISO 18369-1은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용어 정의와 분류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렌즈의 기본적인 유형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조업체와 규제 당국 간의 명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ISO 18369-2는 렌즈의 광학적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렌즈의 굴절력, 투명도, 표면 상태 등을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렌즈가 시력 교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ISO 18369-3에서는 렌즈의 물리적 특성과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방법을 정의합니다. 내구성, 수분 함량, 산소 투과율 등 중요한 성능 지표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렌즈의 착용감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ISO 18369-4는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생체적합성 시험 방법을 다룹니다. 렌즈 소재가 인체와 접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독성, 알러지 반응, 세포 친화성 등을 평가하여, 착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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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이버 보안과 IEC 60601-4-5 표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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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IEC 60601-4-5는 의료기기의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중요한 국제 표준으로, IEC 62443-4-2 산업 보안 규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이 갖추어야 할 보안 기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이 의료기기의 필수 설계 요소임을 강조하는 규격입니다.

IEC 60601-4-5는 의료기기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정의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Threat Modeling(위협 모델링)이 필수적입니다. 위협 모델링은 제품의 구성과 취약점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정보 유출, 시스템 변조,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의 위험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협 분석 기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한 STRIDE 모델이 있으며, 이는 스푸핑(인증되지 않은 접근), 변조, 부인, 정보 노출, 서비스 거부 등의 공격 유형을 분류합니다. IEC 60601-4-5를 STRIDE 분석 방식으로 적용하면 일부 항목이 중복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의료기기 보안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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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DR Annex IX와 Annex XI의 차이점과 적합성 평가 경로 선택 기준

해외인증/EU MDR|2025. 3. 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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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료기기규정(MDR, Regulation (EU) 2017/745)에 따라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Annex IX(부속서 9)와 Annex XI(부속서 11)는 제조업체가 자주 고려하는 루트입니다. 두 부속서는 의료기기의 등급과 특성에 따라 선택되며,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Annex IX: Full Quality Assurance System (완전 품질 보증 시스템)
Annex IX는 품질경영시스템(QMS)과 기술문서(TD)를 모두 포함하는 평가 방식으로,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선호하는 루트입니다. 특히 Chapter II에 따라 기술문서를 요구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이 부속서를 통해 QMS와 TD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조업체가 전 과정에서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기술문서 검토 및 심사를 통해 제품이 MDR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이 루트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nex XI: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생산 품질 보증)와 Product Verification (제품 검증)
Annex XI는 두 개의 부분(Part A와 Part B)으로 구성됩니다.
Part A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제조 품질 보증): 제조 공정과 관련된 품질 보증을 다루며, 제품의 설계에 대한 직접적인 심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Part B (Product Verification, 제품 검증): 개별 제품 또는 제품군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형식시험이나 개별 제품 시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nnex XI는 Annex IX와 비교했을 때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인 심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술문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경로 선택 기준
1. Class Is/m/r 및 IIa 등급 의료기기
Annex IX(부속서 9)를 통한 적합성 평가 가능
또는, 기술문서(TD)는 Annex II + III(부속서 2 + 3), QMS는 Annex XI(부속서 11)로 분리하여 진행 가능
이 경우 Annex IX와 Annex XI 중 선택하는 기준은 제조업체의 내부 프로세스 및 인증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형식시험이 필요한 기기 (예: 특정 고등급 기기)
적합성 평가 절차로 Annex X(부속서 10, 형식시험) + Annex XI(부속서 11, 제조 품질 보증)를 조합하여 사용
형식시험(Formal Type Examination)은 특정 고위험 의료기기에 적용되며, 특히 Class III 기기 일부가 형식시험 대상
단, 형식시험을 받는 기기도 기본적으로 기술문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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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D에서 MDR 전환 시 피보탈 데이터(Pivotal Data) 활용 및 PMCF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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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규제 환경이 MDD에서 MDR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Legacy 제품(기존 MDD 인증 제품)이 MDR로 전환될 경우, 임상 평가 및 실사용 데이터(Post-Market Clinical Follow-up, PMCF)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MDD CE 인증 시 피보탈 데이터로 사용했던 자사 논문이 5년이 경과하였고, 동등 타사 제품의 논문도 최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인된 학술지의 논문 여러 건을 피보탈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보탈 데이터로서의 논문의 인정 가능성
MDR에서는 임상 평가(Clinical Evaluation)의 강화를 요구하며, 피보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최신성, 신뢰성, 적절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

1. 논문의 최신성
MDR에서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상이 경과한 경우 해당 데이터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연구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보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논문의 신뢰성 및 적절성
단순히 여러 편의 논문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피보탈 데이터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논문이 공인된 학술지에 실렸더라도, 대상 제품과의 명확한 동등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사용 데이터(PMCF)와 임상 케이스의 필요성
특히 Legacy 제품이 MDR로 전환되는 경우, 단순한 논문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사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MDR에서는 PMCF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합니다.

1. PMCF 데이터 없이 MDR 전환이 어려울 가능성
NB(Notified Body, 인증기관)마다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Legacy 제품이라면 PMCF 데이터가 없을 경우 MDR 적합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지속적인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PMCF 계획만으로 초기 심사가 가능한 경우
최초 MDR 인증을 받는 신제품이라면, PMCF 계획만으로도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Legacy 제품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사용 데이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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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변경 허가 전 제조·수입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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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3은 의료기기의 변경 허가 또는 인증 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조·수입을 일정 기간 허용하는 유예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경 사항이 사용기간 변경, 멸균 또는 포장 방법 변경, 제조자나 제조의뢰자의 상호·소재지 변경과 같은 특정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변경 허가·인증일로부터 6개월 동안 기존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변경이 제품의 안전성 문제나 국내외 정부기관의 규제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닐 때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은 변경 허가 시 해당 내용과 유예기간을 허가증이나 인증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기의 지속적인 공급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장점이 있으나,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변경 사항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허가 전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허가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19조의3(변경 허가ㆍ인증 전 제품의 제조ㆍ수입) ① 식약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은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 시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한하여 제조업자ㆍ수입업자로 하여금 변경 허가ㆍ인증 전 제품을 변경 허가ㆍ인증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제조ㆍ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기의 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ㆍ외 정부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 사용기간의 변경 
2. 멸균 방법 또는 포장 방법의 변경 
3. 제조의뢰자의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변경 허가ㆍ인증 전 기 제조된 제품에 한함) 
4. 제조자의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변경 허가ㆍ인증 전 기 제조된 제품에 한함) 
5. 기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변경 

② 식약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 허가증ㆍ인증서 뒷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 란에 변경일자와 변경내용과 함께 "변경전 허가(인증)사항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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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e와 Culture의 차이: 배양 과정에서의 용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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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관련 용어 중 "Incubate"와 "Culture"는 종종 혼용되지만, 의미상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실험의 정확성과 규제 준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Culture"는 미생물, 세포 또는 조직을 특정 환경에서 증식시키는 전체적인 과정 또는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세포 배양을 수행할 때, 적절한 배양 배지(media)를 준비하고, 영양 공급 및 환경 조절을 통해 생물학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culture는 단순히 세포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양 전반을 관리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Incubate"는 배양 과정의 일부로서, 세포나 미생물을 특정한 환경(예: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이 조절된 배양기(incubator) 내에 일정 시간 보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culture가 배양의 전체 과정이라면, incubate는 그 과정 중 특정한 조건에서 일정 기간 유지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amples must be incubated within 90 hours of culturing."이라는 문장은 배양을 시작한 후 90시간 이내에 특정 조건에서 인큐베이션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험 과정에서 시간적 조건이 중요한 경우, 정확한 배양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적 요구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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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료기기 규정 전환: MDD에서 MDR로의 변화와 주요 시한

해외인증/EU MDR|2025. 2.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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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료기기 규정(EU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으로의 전환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기존 의료기기 지침(MDD, Directive 93/42/EEC) 및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지침(AIMDD, Directive 90/385/EEC) 하에서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유예 기간과 이행 조건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5월 26일 이후부터 2023년 3월 20일 사이에 만료된 MDD 인증서에 대한 조치와 제조업체의 이행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연합(EU)은 MDR(규정(EU) 2017/745)의 적용을 강화하면서, 기존 MDD 인증서가 만료되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체는 만료일 이전까지 MDR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서면 계약을 체결했거나, 회원국 관할 당국으로부터 MDR 제59조(1) 또는 제97조(1)에 따라 면제나 유예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전환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사전에 MDR 인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필요한 문서화와 시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기의 기술 문서와 임상 평가 보고서가 MDR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유럽 내 지정된 인증 기관(Notified Body)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MDR 전환은 단순한 법적 변경이 아니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이행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시장에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강화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MDR 전환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할 주요 시한

  • 예를 들어, 맞춤형 이식형(Class III) 의료기기는 2026년 5월 26일까지, Class III 및 특정 Class IIb 이식형 의료기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이 주어집니다. 
  • 또한, 기타 Class IIb 및 Class IIa, 멸균 조건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Class I 의료기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특히, 기존 MDD에서 인증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MDR에서는 인증이 요구되는 특정 Class I 의료기기(재사용 가능한 수술 기구 등)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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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의료기기 필러의 비교임상시험 비용과 고려사항

기술문서/임상시험|2025. 2. 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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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의료기기 필러의 비교임상시험을 진행하려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비용은 여러 요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임상시험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탐색 임상(30~50명 규모)인지 확증 임상(80~200명 규모)인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필러의 종류에 따라 평가변수 측정 시기가 달라지는데, 히알루론산(HA) 필러는 1년, 고분자 필러(PLLA, PCL 등)는 2년 이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기 데이터만으로는 임상시험을 승인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상기관(병원)의 수 및 위치: 여러 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비용이 증가합니다.
2. 모니터링 횟수 및 범위: 의뢰자가 정하는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3. 적응증: 기존에 승인된 적응증(예: 눈가, 미간, 코, 입술 등)이 아닌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평가변수 개발 및 밸리데이션 시험이 별도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사진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신뢰도 평가: 필러 임상시험에서는 표준화된 사진 평가가 필수이며, 이를 위한 촬영, 가이드라인 개발, 신뢰도 평가 등의 비용이 별도로 책정됩니다.


또한, 탐색 임상이라도 신뢰도 평가 및 독립적 안전성 평가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 평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러 비교임상시험의 비용은 임상시험의 설계와 요구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CRO(임상시험수탁기관) 및 임상기관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규제 환경이 강화되면서 단순 비용 절감보다는 적절한 임상 설계와 규제 적합성을 고려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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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개발계획(Clinical Development Plan, CDP) 작성 가이드

기술문서/임상평가(CER)|2025. 2.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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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임상 개발 계획(Clinical Development Plan, CDP)의 수립은 필수적입니다. 유럽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에서는 임상 평가(Clinical Evaluation) 과정에서 CDP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Annex XIV, Part A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MDR에서 요구하는 CDP의 주요 내용과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임상 개발 계획(CDP)의 개념
CDP는 의료기기의 임상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과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입니다. 이는 탐색적 연구(예: First-in-human 연구, 파일럿 연구)부터 확증적 연구(예: Pivotal study), 그리고 시판 후 임상 추적(Post-Market Clinical Follow-up, PMCF)까지의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2. CDP의 필수 구성 요소


임상 개발의 목적
CDP는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혈당 측정기의 개발 과정이라면 "기기의 장기적 정확성 및 사용자 안전성 검증"이 주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 단계의 정의
MDR은 CDP 내에서 임상 시험이 탐색적 연구에서 확증적 연구로 진행되는 경로를 명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초기 소규모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연구 규모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규제 승인 및 시판 후 추적 조사를 위한 연구로 연결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임상 연구 설계 및 평가 지표
연구 방법론과 평가 항목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를 활용할 경우,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 평가 지표(예: 혈당 측정 정확도, 사용자 만족도), 데이터 분석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 방법(t-검정, ANOVA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 및 윤리적 고려 사항
CDP에는 연구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사용 중 오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구 수행 전 윤리위원회(IRB) 승인과 피험자의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시판 후 임상 추적(PMCF) 계획
MDR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상적 유효성 검토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CDP에는 시판 후 임상 추적 계획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안전성과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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