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 IIb 등급 능동 의료기기, 정말 임상시험이 필수일까?
유럽 MDR 체계에서 Class IIb 등급 능동(active)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필요성은 단순히 등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충분한 임상 근거(clinical evidence)’를 입증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선, 제조자가 기존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임상시험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기가 신기술이 아닌 이미 기술적·임상적으로 확립된 기술(Well-Established Technology, WET)에 기반하고 있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목적과 기능을 가진 MDR 인증 제품과의 실질적 동등성(equivalence)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상시험을 생략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동등성 주장은 기술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동일 시장 내의 타사 제품을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MDR 인증 제품의 제조자와 데이터 접근 계약이 없는 한, NB(인증기관)는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고, 이는 곧 동등성 주장을 제한하는 장벽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제조자는 PMCF(사후임상추적조사, Post-Market Clinical Follow-up) 연구로 임상 근거를 보완합니다. 이는 완전한 임상시험보다는 부담이 덜하지만, 실사용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결국 EU는 무조건적인 임상시험 강요가 아닌, ‘임상 근거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 Class IIb 능동 의료기기는 임상 근거가 충분하다면 임상시험 없이 인증 가능함
2. 동등성 주장은 기술문서 접근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음
3. 실질적 대안은 PMCF 연구를 통한 임상 데이터 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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