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DR Annex II 6.2(c), NB는 ‘근거의 깊이’를 요구한다

해외인증/EU MDR|2025. 11.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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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DR Annex II 6.2(c)는 종종 제조사가 예상보다 넓게 해석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물질 기반 기기가 인체 내부로 주입되거나 적용되며 일정 수준의 흡수·확산 가능성을 가진 경우, 규제기관은 단순한 독성시험 결과 이상의 체계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최근 NB가 제시한 보완 요구 역시 이러한 조항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조사에게 모든 독성 시험을 새로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의 노출 양상과 물질 특성에 비추어 어떤 항목이 평가 대상이며 어떤 항목은 과학적으로 불필요한지를 명확히 기술하라는 요청입니다.

Annex II 6.2(c)의 핵심은 체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형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입니다. 성분의 분해, 흡수 여부, 대사 경로, 잔류물 또는 분해 산물의 특성은 사용 목적과 노출 프로파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ADME 정보, 분해 산물 및 상호작용 가능성, 국소 내성, 노출 기반 독성 고려사항은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특성과 연동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문헌 기반 평가도 가능하지만, 해당 문헌이 실제 적용 조건을 충분히 대변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험 미실시의 정당성 역시 단순 면제 사유 제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출량, 적용 기간, 조직 특성, 체내 잔류 가능성 등 과학적 근거를 연결해 특정 시험이 왜 불필요한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 판단 구조가 NB의 검토 관점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결국 NB가 요구하는 것은 시험 유무가 아니라 평가의 구조적 완결성입니다.

Annex II 6.2(c)는 제조사에게 익숙하면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조항입니다. 인체 내 변화를 전제로 하는 물질형 의료기기라면, 해당 조항의 요구 사항을 제품 정의 단계에서부터 통합하여 설계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B의 요구는 부담이 아니라, 기기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설명의 틀을 마련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3줄 요약
1. Annex II 6.2(c)는 물질형 의료기기의 체내 변화와 관련된 평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2. NB의 보완요청은 시험 수행 자체가 아니라 평가 항목의 필요성·불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3. ADME, 분해 산물, 국소 내성, 노출 기반 독성 평가 등을 제품 특성과 연계해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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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TC 진단기기, 사용자 시험(User Test)의 규제적 중요성과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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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Over-the-Counter, 일반의약품) 진단기기는 사용자가 전문가의 개입 없이 자가로 검사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신테스트기,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기는 정확한 성능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의 사용 가능성(Usability)과 사용 성능(User Performance)을 규제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FDA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던스를 통해 사용자 중심 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510(k) 제출 시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Lay User)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기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평가한 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User Performance Test는 일반인이 제품 설명서만을 참고하여 자가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전문가의 판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시험은 제품의 민감도, 특이도뿐 아니라 사용자 간의 결과 일관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테스트가 단순히 제품의 기능 검증이 아니라, 일반인의 오용 가능성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사용 가능성의 검증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Usability Test는 제품 사용 설명서, 표기, 구성 등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피험자가 설명서를 이해하고, 실사용 중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 않았는지 설문과 관찰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적 오류가 아닌 ‘사용자의 이해력’에 기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FDA는 이 두 가지 시험을 단순 권장사항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OTC 기기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용되는 만큼, 기기 자체의 성능보다도 ‘사용자의 실사용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 여부가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전문가 시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Lay User 평가를 생략하거나 축소할 경우, FDA는 제출 자료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거나 보완요구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조사는 시험 설계 초기 단계부터 Lay User 평가 전략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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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의료기기 수출, 반드시 확인해야 할 UDI 및 라벨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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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의료기기 시장이자, 엄격한 규제를 갖춘 국가입니다. 특히 고위험군(Class IV)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최근 UDI(고유기기식별자)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수출 기업들은 해당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제품 및 문서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Class IV 의료기기는 제조사의 원라벨에 UDI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브라질 내 수입 및 유통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즉, 제품에 부착된 공식 라벨에 UDI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브라질 시장에서의 합법적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브라질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포르투갈어 라벨, 즉 '국산화 라벨'(nationalization label)과의 관계입니다. 이 라벨은 현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품 정보, 사용법, 경고 문구 등을 포르투갈어로 제공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나 이 라벨에는 UDI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사의 원라벨에 UDI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면, 국산화 라벨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국산화 라벨의 부착 위치와 시점은 다소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수출 전에 제조 단계에서 부착할 수도 있고, 브라질 도착 후 통관을 마친 뒤 현지 유통사의 창고 등에서 부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제품 등록 시점에는 해당 라벨의 템플릿을 당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상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브라질 규제기관인 ANVISA가 요구하는 UDI 데이터 등록 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가동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시스템 개통 이후 일정 기간 유예를 둘 것으로 보이지만, 시스템 오픈 시점과 구체적 요건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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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으로 FDA 문턱 넘기?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해외인증/US FDA|2025. 11. 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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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기 업계에서 “국내 임상자료로 FDA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이나 컨설팅 업체가 ISO 14155 인증을 내세우며 “국내 임상으로 해외 통과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규제 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FDA(미국 식품의약국)는 임상시험의 지역보다 데이터의 과학적 타당성, 피험자 특성의 대표성, 시험 환경의 동등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즉, 단순히 “한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이니 동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FDA는 피험자 인종, 의료환경, 사용자 행태 등 다양한 요인이 미국 시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민감합니다.

특히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분야는 더욱 엄격합니다. 단순한 equivalence statement(인종적 차이 없음)만으로는 부족하며, 통계적 보정이나 bridging study(연계 연구) 설계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근거 없이 단순히 “국내 임상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할 경우, FDA는 보완요청 또는 재시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SO 14155는 임상시험의 ‘품질관리’ 기준일 뿐, ‘미국 내 승인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이는 임상시험 운영 수준의 인증이지, 지역 간 임상데이터 상호인정 협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ISO 14155 받았으니 FDA도 인정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임상자료를 FDA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데이터의 동등성 입증과 추가적인 브리징 근거 없이는 실제 허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FDA 허가를 목표로 한다면, 초기에 미국 내 임상시험 설계를 병행하거나, 미국 기관과 공동 임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3줄 요약
1. 국내 임상자료만으로 FDA 인허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2. ISO 14155 인증은 품질 기준이지, FDA 승인 보증이 아닙니다.
3. 미국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임상 설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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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임상시험, 미국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해외인증/US FDA|2025. 11. 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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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를 준비하는 많은 기업들이 “FDA가 요구하니 미국 내에서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규제 환경은 훨씬 유연하면서도 정교합니다.

FDA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 임상시험 데이터를 가장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예: ISO 14155)에 따라 수행된 해외 임상시험이라면, 해당 데이터가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DA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정 가능성은 Pre-sub 단계에서 FDA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조건 미국에서 해야 한다”보다는 “FDA가 인정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유럽의 경우도 MDR(의료기기 규제) 체계 하에서 ISO 14155에 따른 임상시험 결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인증 간 차이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동일 데이터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거가 문서화되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치(location)’가 아니라 ‘품질(quality)’입니다. FDA나 유럽 규제기관은 시험이 어디서 진행되었는지보다,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초기 Pre-sub 혹은 Scientific Advice 단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재시험이나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합니다.

 

3줄 요약
1. FDA는 미국 내 임상만 인정하지 않으며, ISO 14155 기반 해외 데이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유럽 MDR은 인증 간 차이 없음이 입증된다면 동일 임상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관건은 ‘시험 위치’가 아니라 ‘시험 설계와 품질’, 그리고 ‘사전 협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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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 협정에 따른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의료기기 등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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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남미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들 사이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 의료기기 등록 관련 협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MERCOSUR(메르코수르, 남미공동시장) 협정의 일환으로, 양국의 규제당국인 브라질 ANVISA와 아르헨티나 ANMAT 간 협력이 강화되며 Class I 및 II 등 저위험군 의료기기의 등록 절차가 실질적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협정은 양국 간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FSC)의 상호 인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브라질에서 등록된 Class I 또는 II 의료기기는 브라질 발급 FSC만으로 아르헨티나 등록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복잡한 기술문서 제출 및 현지 시험 요건이 일부 면제되거나 축소되어, 등록 기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간소화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고위험군 의료기기(Class III 이상) 및 일부 특수 품목은 여전히 개별국의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요구합니다. 또한, FSC 외에도 현지 대리인 지정, 라벨링 요건 등은 각각의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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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0993 시험 비용 (국내)

의료기기 (용품)/ISO 10993|2025. 10. 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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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 (ISO 10993-5)
In Vitro Cytotoxicity Test - MTT: 1,200,000원
In Vitro Cytotoxicity Test - MEM: 1,200,000원
In Vitro Cytotoxicity Test - Agar Diffusion Method: 1,200,000원

자극성 및 감작성
피내반응 (Intracutaneous Reactivity Test, ISO 10993-23): 1,700,000원
피부 자극성 (Skin Irritation Test, ISO 10993-23): 3,400,000원
구강 점막 자극성 (Oral Mucosa Irritation Test, ISO 10993-23): 6,800,000원
피부 감작성 (Skin Sensitization Test, ISO 10993-10): 8,500,000원

독성 시험
급성 전신 독성 (Acute Systemic Toxicity Test, ISO 10993-11): 1,400,000원
물질 매개 발열성 (Material Mediated Pyrogen Test, ISO 10993-11): 1,700,000원
유전독성; 복귀 돌연변이 (Ames Test, ISO 10993-3): 4,500,000원
유전독성; 염색체 이상 (Chromosomal Aberration Test, ISO 10993-3): 8,500,000원
아급성 전신 독성 (14일, rat, ISO 10993-11): 36,000,000원
아급성 전신 독성 (28일, rat, ISO 10993-11): 29,000,000원
아급성 전신 독성 (28일, rabbit, ISO 10993-11): 38,000,000원
아만성 전신 독성 (90일, rat, ISO 10993-11): 47,000,000원
아만성 전신 독성 (90일, rabbit, ISO 10993-11): 64,000,000원
만성 전신 독성 (Chronic Systemic Toxicity, ISO 10993-11): 비용 정보 없음

이식 시험 (ISO 10993-6)
골 이식시험 (Bone Implantation Test)
1주: 5,400,000원
4주: 8,800,000원
8주: 12,800,000원
13주: 21,000,000원
26주: 32,000,000원

피하 이식시험 (Subcutaneous Implantation Test)
1주: 4,600,000원
4주: 5,600,000원
8주: 6,400,000원
13주: 9,400,000원
26주: 1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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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에서 혁신까지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본질을 재정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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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IVD) 제품의 품질은 단순히 완제품의 디자인이나 패키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차별성은 ‘원재료’에 있습니다. 항원, 항체, 효소 등 핵심 원재료의 품질은 진단 시약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결정짓는 출발점이며, 이를 직접 개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업만이 제품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선도 기업들(Fapon 등)은 이러한 원재료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 및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며, 진단 시약의 수직 통합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단일클론 항체 생산 플랫폼을 통해 고순도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품질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배치 간 변동성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IVD 제조의 기술적 자립뿐만 아니라,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동일한 품질의 원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제품 허가 과정에서 재현성과 일관성 검증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감염성 질환부터 자가면역질환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고객사들이 다양한 진단 시약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매칭 페어(Matching Pair)’—즉, 최적화된 항원-항체 조합을 검증해 제공함으로써, 고객은 직접적인 실험 과정을 줄이고 즉시 상용화 가능한 시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동시에, 초기 단계부터 고성능의 분석 결과를 보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한 원료 공급을 넘어 시약 개발 전반에 걸친 기술 지원과 플랫폼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학발광(CLIA)이나 금 나노입자 기반 신속진단(Colloidal Gold) 등 다양한 분석 플랫폼에 대한 경험적 노하우는, 고객사의 개발 리스크를 낮추고 규제 승인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접근은 ‘공급자’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합니다. 원재료의 품질을 통제하고, 개발 전반을 지원하며, 임상적 성능과 규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기반은 체외진단 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3줄 요약
1. 체외진단 제품의 품질은 핵심 원재료의 자체 개발 및 품질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2. 폭넓은 질병 영역과 검증된 매칭 페어 제공을 통해 개발 효율성과 성능을 높입니다.
3. 단순 공급을 넘어 기술·플랫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규제 대응력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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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가 가장 가혹한데… 왜 의료기기 심사원은 굳이 15℃ 데이터를 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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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안정성 평가에서 MKT(Mean Kinetic Temperature)에 따르면 25℃ 조건은 화학적 분해 측면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부 심사원은 보관 조건의 하한선인 15℃에서 실시간 안정성 데이터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요구가 아니라, 제품의 품질을 전 온도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규제적인 판단에 근거합니다.

25℃에서의 데이터가 화학적 분해를 충분히 설명하더라도, 저온에서는 예기치 못한 물리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분리, 결정 석출, 점도 상승, 단백질 응집과 같은 현상은 고온 가속시험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사원은 ‘저온 안정성’을 별도로 확인하여, 제품이 실제 보관 환경의 전 구간(15~25℃)에서 동일한 품질을 유지한다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더 확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브래케팅(Bracketing) 접근법에 기반한 합리적 요구입니다. 즉, 최고 온도에서는 화학적 안정성을, 최저 온도에서는 물리적 안정성을 입증함으로써 두 극단 사이 모든 온도 조건에서도 제품이 안정하다는 과학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기반 진단시약, 액상 주사제, 에멀젼 제형, 새로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등은 저온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심사원 입장에서는 리스크 기반으로 15℃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제조사는 심사 대응의 일환으로 15℃ 실시간 시험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질의응답을 줄이고, 제품의 신뢰도와 규제기관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25℃ 조건만으로는 저온에서의 물리적 변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심사원의 요구는 브래케팅 접근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3. 15℃ 실시간 시험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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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보험수가가 같다고 공정한가 - 형평의 탈을 쓴 불공정의 함정

의료기기 RA/보험|2025. 10. 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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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심사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수가가 같으니 소기업이라고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면 동일한 가격을 받으니, 심사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공정’의 외피를 쓴 ‘비합리’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가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행정가격입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이나 규모, 투입 비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전문 인력과 자본을 갖추고 심사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소기업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같은 수준의 행정·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수익은 같아도 부담은 훨씬 크며, 결과적으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규정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보건안보와 기술자립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모든 기업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형평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공정성은 조건이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동일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절차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바로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3줄 요약
1. 보험수가는 행정가격일 뿐, 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동일 기준 적용은 형평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3. 공정한 심사는 동일한 결과가 아니라, 합리적 조건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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