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시험과 용출시험, 그리고 독성위험평가(TRA)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에서 ISO 10993-17(독성 위험평가, TRA)과 -18(화학적 특성화)은 FDA의 Recognized Standards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FDA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재질이나 제조공정이 도입되지 않는 한, 해당 시험 수행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이는 과학적 합리성과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반면, 유럽 MDR 체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까지 MDCG(Medical Device Coordination Group)는 ISO 10993-17/-18에 대한 별도 가이던스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다수의 공인기관(NB)은 제조업체에게 두 규격의 완전한 적합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위험 기반 접근이 아닌, 형식적 적합성 평가로 회귀한 셈입니다.
실제 시험의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면, 세포독성(Cytotoxicity)에서 이상이 없다면 추출(Extraction) 또는 용출(Leachables) 시험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인체 내 장기적 접촉이 없는 비임플란트(non-implant) 의료기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ISO 14971 개정 이후 모든 생물학적 평가가 위험 기반 접근으로 전환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악의 사용 조건’을 가정한 추출시험은 실제 사용 환경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독성위험평가(TRA)가 허용기준 내라면, 추가적인 용출시험은 과학적·규제적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TRA 결과가 수용 불가능하다면, 그때 보수적으로 용출시험을 수행하여 수락 여부를 재검토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B가 “추출과 용출을 모두 수행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규제의 본질보다는 ‘서류 완결성’만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간 사용된 재료는 과거 데이터 축적을 통해 추출시험을 무난히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만약 용출시험을 먼저 수행해 통과했다 하더라도, 추출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면 결과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국,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추출시험을 먼저 수행하는 것이 규제의 목적—환자 안전 확보—에 가장 합리적으로 부합합니다.
3줄 요약
1. FDA는 ISO 10993-17/-18 적용을 ‘권고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위험 기반 접근에 부합합니다.
2. EU NB는 MDCG 지침 부재로 인해 두 시험을 모두 요구하지만, 이는 과학적 접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3. 추출시험 결과에 기반한 TRA가 수용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용출시험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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