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 및 공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규제/UDI2024. 2. 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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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인 B업체가 제조하는 B-1 제품의 경우, 본 제품을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자신의 제품을 직접 판매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예를 들어 A업체가 B업체로부터 B-1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시장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 이는 별도의 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활동입니다. 판매업 등록은 해당 업체가 의료기기를 법적으로 판매할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기의 공급 보고는 판매업, 임대업,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의료기기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즉, A업체가 B업체로부터 A-1 제품을 공급받아 다른 이에게 판매할 경우, 이는 공급 보고 대상이 되며, A업체는 공급받은 제품의 판매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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