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원재료 영업비밀 인정 제외 항목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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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원재료와 관련된 영업비밀은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현재,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비밀 인정이 제외됩니다.

제조 등 금지물질 (법 제37조): 제조, 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대상물질 (법 제38조): 특정 조건 하에서만 사용이 허가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들 역시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업비밀로의 인정이 제외됩니다.

관리대상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로, 이러한 물질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이 제외됩니다.

유독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분류된 유독물질은 인체에 대한 독성이 높으므로, 이 물질들에 대한 정보 역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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