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예정 의료기기 홍보 방법

의료기기 규제/광고|2024. 3. 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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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 광고법 이해
모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광고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은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 혹은 허가 받은 의료기기라도 승인되지 않은 사용 목적으로의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홍보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홍보 전략과 주의사
출시 예정 표현 사용: '출시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제품이 아직 의료기기로서 허가받지 않았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이 의료기기로서의 모든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대외비 자료 활용: 학회나 전시회 같은 전문적인 행사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이를 대외비 자료로 명시하고, 관심 있는 전문가들만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명록에 관심 있는 이들을 등록시키는 방식은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한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나 사용 목적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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