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관련 위헌 결정에 따른 주의사항

의료기기 규제/광고|2024. 2.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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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사건번호 2017헌가35, 2019헌가23 병합)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6호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것으로, 광고사전심의 절차에 대한 효력 상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경사항 요약
효력 상실 날짜: 2020년 8월 28일부터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6호와 시행규칙 제45조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7호 및 제18호, 이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36조) 및 벌칙(제52조)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광고사전심의 면제: [별표8] 행정처분기준 I.일반기준 제8호나목에 따라 광고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또한, II. 개별기준 제26호나목에 따른 해당 품목의 판매 업무 정지 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거짓 및 과대 광고 금지 유지: 위헌 결정과 관련된 사항 이외의 거짓이나 과대 광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위헌 결정을 악용한 거짓이나 과대 광고가 만연하지 않도록 관련 자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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