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공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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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공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공증 서류 준비
1.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용 위임장을 출력하여 하단 위임인란에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수임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일이 3개월 이내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를 준비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준비합니다.

 

4. CFS (Certificate of Free Sale) 원본
CFS 원본에는 대표님의 실 서명, 명판, 도장이 필요합니다.
LOA (Letter of Authorization) 및 COW (Certificate of Warranty)는 작성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5. 서류의 한글 번역본
공증사무소 제출용으로 LOA와 COW의 한글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서명이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6.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첨부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3부를 출력하여 명판과 도장을 날인한 원본을 준비합니다.

 

* 베트남 대사관 공증 절차


1. 서류 제출 시간
베트남 대사관은 오전에만 서류 접수를 받고, 오후에는 공증된 서류를 반환합니다.


2. 대사관 신청서 작성
베트남 대사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합니다.
공증 필요서류는 재외동포청(광화문 트윈트리로 변경됨)에서 원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이를 오전에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3. 비용
공증 비용은 급행, 1박 2일, 1주일에 따라 다릅니다.


4.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대사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명사진
증명사진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6. 추가 팁
혹시 모르니 회사 직인과 도장을 지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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