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와 인증 요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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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의료기기를 동물용으로 마케팅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물용 의료기기로서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동물용 의료기기로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체용 의료기기를 동물용으로 판매하되,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 없는 경우

이 경우 인증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국의 규제 당국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체용으로 인증받지 않고 직접 동물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동물용 의료기기로서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동물용 의료기기는 특정한 안전성과 효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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