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규제 적용 여부 판단

KODAMED 2021. 1.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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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은 환자의 안전과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사이버보안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개인의료정보 송수신 의료기기: 유·무선 통신을 통해 환자의 생체정보나 개인의료정보를 송수신하는 의료기기는 사이버보안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의 무단 접근 또는 유출로부터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원격 제어 가능 의료기기: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기기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이버보안 규제가 적용됩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유지보수를 위해 유·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사이버보안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통신 기능이 없더라도 센서 스푸핑 공격과 같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이버보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 데이터가 조작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기에도 적절한 소프트웨어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이러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품 설계 및 개발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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